기아차, 통상임금 8년 노사 분쟁 끝냈다

  • 등록 2019-03-15 오전 2:23:43

    수정 2019-03-15 오전 2:23:43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기아자동차(000270) 노사가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대한 노동조합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이로써 기아차 노사는 지난 8년 동안 이어온 통상임금 관련 법적 분쟁을 끝냈다.

14일 기아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각 공장에서 진행한 투표에 2만7756명이 참여해 이 가운데 1만4790명, 53.3%가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 소하리공장에서 개최한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000여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기아차는 1차 소송 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체불 임금에 대해 판결 금액의 60%를 오는 10월 중 지급키로 했다. 또 2차 소송 이후 기간(2011년 11월~2019년 3월) 지급 금액은 800만원(정액)으로 이달 말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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