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총력…사법부 개혁 속도

서울중앙지법·고법 법원장 재판 직접 참여
재판장·배석판사 사무분담 각각 3년·2년 확대
시니어 판사·인공지능 기술 도입 검토
  • 등록 2024-02-11 오전 8:35:06

    수정 2024-02-11 오전 8:35:0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사법부 최대 과제인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재판부 임기 연장부터 재판연구원 정원 확대 등 재판 지원 업무를 강화하는 등 각종 개혁을 단행하면서 사법부 변화를 이끌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 신년 덕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준(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은 올해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을 맡기로 했다.

법원장 재판 심리는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추진 중인 재판 지연 해소책 중 하나다. 법원장의 노련한 재판 능력을 통해 고난도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함과 동시에 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높인다는 취지다.

앞서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올해 민사단독 재판부에서 장기미제 사건의 재판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철도 등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 등을 맡는다는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해소 의지는 인사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취임 첫 인사로 천대엽(21기)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 재판 지원 업무 강화에 힘을 실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9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을 통해 법관 사무분담 기간을 기존 재판장 2년, 배석 판사 1년에서 각각 3년과 2년으로 1년씩 늘리도록 했다. 재판 도중 재판부가 바뀌면 새로운 법관이 다시 사건 내용을 검토하게 되면서 인사 전후로 재판 적체가 심해진다는 지적에 인사 주기를 확대한 것이다.

사법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도 기존 10명에서 17명으로 확대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기조 아래 기존 40명 수준이던 행정처 법관 규모를 10명 수준으로 줄였다. 하지만 이에 사법행정 지원 역량이 줄어들고 각종 사법 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아울러 정년퇴임을 한 법관이 계약직으로 다시 재판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시니어 판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원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년(65세)에 임박한 현직 판사 가운데 시니어 판사를 선발해 정년을 75세로 10년 늘려주는 대신, 보수는 일반 법관보다 낮게 책정하는 게 기본 구상이다.

판사 업무를 돕는 재판연구원(로클럭) 정원은 기존 35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했다. 3년 임기제공무원인 재판연구원은 전국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등 판사를 보조한다.

정보기술(IT) 도입도 서두르고 있다. 대법원은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과 형사전자소송시스템 도입 등 재판업무 형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사법정보화실을 신설한다. 신설된 사법정보화실에는 원호신(28기) 대구고법 판사가 실장으로 임명됐다.

아울러 전산정보관리국,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형사전자소송추진단으로 분산돼 있던 정보화 관련 조직을 통합할 예정이다. 앞서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단’은 인공지능(AI)이 재판을 맡은 판사에게 유사 사건들의 판결문을 분석해 쟁점과 결론을 알려주는 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I를 활용할 경우 판사가 판례 조사에 쓰는 시간이 크게 경감되면서 재판 지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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