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협정 득실은?…'日위성정보 확보' Vs '군사대국화 밑거름'

22일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후 23일 서명 예정
한일 양국에 서면 통보 절차 후 발효
우리 측 감청·탐지·인적 정보 日과 공유
日측은 군사위성 및 이지스함·조기경보기 등 정보 제공
"과거사 문제 여전, 국민정서와 배치"비판도
MD 경계하는 중·러 자극 가능성
  • 등록 2016-11-23 오전 5:00:00

    수정 2016-11-23 오전 5:0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오전 10시 일본과 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다. 서명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뤄지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에 참여한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한·일 군사 협정, 군사적으로는 유용”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정보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군사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나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이번 협정은 일본 자체의 정보력 이용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한·미·일 간의 긴밀한 안보협력은 북한에게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은 일본 측에 군사 2·3급 비밀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 정찰기인 ‘백두’와 ‘금강’ 등으로 수집한 신호 및 영상 정보와 우리 잠수함의 수중탐지 내용도 일본 측에 제공된다. 또 고위급 탈북자 및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정보도 일본 측과 공유한다.

대신 일본은 우리에게 군사위성 촬영 영상과 사진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 이지스함 6척과 지상레이더 4대,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으로 확보한 북한 탄도미사일 및 잠수함 이동 동향 등을 한국 측과 공유한다.

지난 18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관계자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국방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적 이슈로 비화…中 자극할 수도

하지만 이번 협정은 단순히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이슈로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정부가 너무 성급히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위안부 합의 등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본은 지난해 안보법제 개정으로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했다. 현재 일본은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가 되기 위한 헌법 수정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돕는 협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군 당국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미·일 3각 MD 구축의 제도적 장치로서 역할을 할 소지가 다분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명분으로 내세운 MD가 사실상은 자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 출신인 송영선 경남대 석좌교수는 “이번 협정이 정치적 이슈로 변질됐기 때문에 왜곡되게 전달돼 불필요한 수준까지 국민 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정부는 국회와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협정 체결 강행의 책임을 물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공동으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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