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모두 영장기각…法 "공모관계 성립 의문"(상보)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 구속심사 후 영장기각
"피의자 관여범위·공모성립 의문…광범위한 증거수집 돼"
방탄법원·꼬리자르기 논란 불가피…檢, 재청구 여부 결정
  • 등록 2018-12-07 오전 1:01:26

    수정 2018-12-07 오전 1:07:08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위 사진)과 박병대 전 대법관(아래 사진)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 모두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두 전직 대법관의 범죄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압수수색 영장 줄기각에 이어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확보까지 막았다는 점에서 ‘방탄법원’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47·28기) 영장전담부장판사와 명재권(51·27기)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각각 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의 범죄혐의 중 상당부분에서 피의자의 관여 범위와 그 정도 등 공모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또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 전 대법관의 경우도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명 부장판사는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와 함께 일부 범죄사실에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진 점,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고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를 시작해 오후 2시쯤 마쳤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21호 법정에서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20분쯤까지 5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과 23일 각각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소환한 뒤 수차례 추가소환하고서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재판개입과 법관사찰을 실무진에 지시하거나 직접 수행하고 이를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법농단 실무를 총괄한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처장과 두 전직 대법관, 양 전 대법원장이 상하 지시관계를 통해 서로 공모관계라고 잠정 결론내렸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특히 2014년 10월 서울 삼청동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이른바 ‘2차 회동’에 법원 측 대표로 참석해 청와대 및 외교부 등과 강제징용 소송 지연과 기존 판결내용 수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법관은 당시 상고법원 도입 등 양승태 사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고 각급 법원 공보관실의 운영비를 편법 편성해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그는 옛 통진당 재판에 개입하고 양승태 사법부 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또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리 사건 때 윤인태 당시 부산고법원장에게 연락해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대로 변론 재개를 요청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 그는 상고법원 추진 등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구상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결재한 혐의도 있다. 또 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자 일선 법원 판사를 통해 검찰 수사기록을 빼낸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전직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 등 자신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중대한 사유인 데다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해 영장발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전직 대법관 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 비난여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임종헌 전 차장 선에서 이 사건을 끝내려한다는 ‘꼬리 자르기’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영장기각 사유를 면밀히 살펴본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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