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됐다.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폐업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봉덕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로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공제 본연의 기능으로,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전히 공제가입자 및 부금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지난해 말 166만7000명에서 올해 8월 171만7000명으로 불어났다. 공제에 쌓인 돈도 같은 기간 21조6000억원에도 23조8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순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