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는다

중기부, 시행령 일부 개정 입법 예고
공제항목 추가
  • 등록 2023-10-23 오전 6:00:00

    수정 2023-10-23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재난·질병 때도 자영업자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향후 40일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됐다.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폐업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하다.

이번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봉덕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로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공제 본연의 기능으로,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전히 공제가입자 및 부금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지난해 말 166만7000명에서 올해 8월 171만7000명으로 불어났다. 공제에 쌓인 돈도 같은 기간 21조6000억원에도 23조8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순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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