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과 어울리며 기능성 갖춘 공공디자인 찾습니다"

4월 8일~26일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진행
벤치·펜스·가로등 등 공공시설물 20종 공모
인증제품 3년간 인증마크 사용 등 혜택
  • 등록 2024-03-11 오전 6:00:00

    수정 2024-03-11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벤치, 펜스,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제30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공모를 내달 8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예시 이미지 (사진=서울시)
2009년 부터 시작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공공디자인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우수한 공공시설물(제품)을 선정 및 인증하고 장려하는 제도로 29회까지 심미적, 기능적으로 우수한 공공시설물 총 1458점이 서울시 인증을 받았다.

이번 제30회 인증제는 벤치, 파고라(그늘막), 휴지통(재활용수거함 포함), 공중화장실(부스형), 가로수 보호덮개 등 20종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품 인증을 원하는 업체는 ‘서울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 내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접수된 제품은 1차 서류심사, 2차 현물심사, 최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에 선정될 예정이며 향후 3년간 우수공공디자인으로서 인증 받게 된다. 서울시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합성·기능성·경제성·조화성·심미성 등을 두루 평가할 예정이다.

3년의 인증기간 동안 업체는 인증제품을 대상으로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마크 사용,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우수공공디자인 제품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 시행규칙에는 인증기간동안 인증마크 사용,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인증제품 홍보 지원 등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시·자치구·산하기관에서 디자인 발주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선정되지 못한 제품의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디자이너가 1:1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서울디자인클리닉’도 운영한다.

노수임 서울시 디자인정책담당관은 “서울시는 우수한 디자인의 공공시설물 인증과 디자인클리닉을 통해 국내 공공디자인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수한 공공디자인 제품의 확산과 참여업체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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