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가짜뉴스 범정부 대책 앞장선 방통위, 문제 없나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총리의 가짜뉴스 대책 지시 부적절하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헌으로 보기어렵다"
가짜뉴스 대책이 통신규제?
표현의자유 규제 영역은 정치적 중립성 필요
방통위 초기에는 국무회의 출석조차 논란
  • 등록 2018-10-30 오전 1:11:36

    수정 2018-11-04 오전 10:55:5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10월 8일 정부는 소위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발표하려다 준비가 덜 됐다며 취소했습니다.

당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려던 브리핑의 담당자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죠. 대책 마련에는 방통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이 함께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선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미네르바 무죄 판결을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허위통신’을 처벌토록 한 전기통신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한 뒤 대체 입법 마련에 나선 곳은 법무부였는데 왜 이번에는 권력기관이 아닌 방통위가 전면에 나섰을까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른 여야 합의제 행정기구여서 일반적인 독임제 부처와는 위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장에서도 이 문제가 이슈화됐습니다. 방통위가 국무총리 지시를 받아 가짜뉴스 대책 마련에 나선 게 문제가 아니냐는 것이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종합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박대출-이철희 공방..가짜뉴스 대책이 통신규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무총리는 방통위에 가짜뉴스 대책 마련을 지시할 권한이 없다. 부적절하다”며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 86조와 정부조직법 18조를 보면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돼 있고, 방통위설치법에 따르면 방송업무는 독립성 문제로 총리의 감독권을 허용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가능하다.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방통위 설치법에는 총리의 행정감독권이 가능한 사안과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짜뉴스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재반박했고, 이효성 위원장은 “통신규제의 기본계획은 가능하다. 가짜뉴스는 주로 온라인으로 전파되니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가짜뉴스 대책이 방통위 설치법상 일반적인 통신규제에 해당한다고 해석될지는 의문입니다.

결합상품 해지 간소화 문제나 이동통신 서비스 비용 부담 경감 같은 것과 달리, 표현의 자유와 규제 문제인 가짜뉴스 대책은 정치적 독립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당에서는 유튜브 등 OTT(인터넷기반방송)에 대한 규제를 방송법에 끌어들이려는 법제화를 추진 중인데, 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OTT도 방송이니 방통위의 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 대책은 총리 지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언론분야 시민단체인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방통위에 가짜뉴스에 과잉 규제를 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방통위 설치법에 보장된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침해 행위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방통위 초기에는 국무회의 출석 조차 논란

기억을 되짚어 보면, 방통위 초기에는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할 수 있느냐도 논란이었습니다.

2008년 5월 6일,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였던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미국산 쇠고기 논란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의 심의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나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방통위가 정부홍보처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무회의 규정 8조에 따르면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을 제외하면 대통령실장, 국무총리 실장, 법제처장 등이 배석할 수 있고,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배석할 수 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 이후 역대 방통위원장들은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죠.

2008년의 논란도, 2018년의 논란도 아마 법무법인에 의뢰하면 여러 해석이 나올겁니다.

방통위 스스로 정치적 독립성을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권력의 언론 장악 시도 역시 반성해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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