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결산]비효율 국감, 어떻게 개선할까

2~4회 나눠 실시하거나 상임위별 국정조사로 대체
상임위에 기관별 소위원회 구성, 국감 폐지도 나와
  • 등록 2016-10-19 오전 5:00:16

    수정 2016-10-19 오전 5:00:16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정책 국감 민생 국감을 표방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료됐다. 이번에도 부실국감 정치국감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F학점을 매겼다. 모니터가 시작된 후 18년 만에 첫 F학점이다. 국감 무용론이 나올 만하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 정책과 예산 집행 등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장치다. 국감 제도는 1948년 제헌 헌법부터 도입돼 유지되다 1972년 유신헌법에서 사라졌다. 이후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감 대신 국정조사를 도입했다.

국감이 부활한 것은 1987년 6·10 민주화운동으로 대통령직선제를 내용으로 한 개정 헌법이 시행되면서다. 현행 헌법 61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국민들이 독재정권에 항거해 쟁취한 헌법에 국감과 국정조사를 도입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한 것이다. 한 동안 국감 스타 의원이 나올 정도로 국감은 행정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하지만 도입 30여년이 되면서 국감 제도의 비효율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의원들마저도 국감 개선을 얘기할 정도다. 올해 피감기관은 691개다. 30명 안팎의 각 상임위 위원들이 20일 동안 이들 기관들을 감사한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로 흐를 공산이 크다. 의원들의 질의 한번 받지 못하는 기관장들이 수두룩하다. 입법과 예산 심의의 기초자료 수집과 행정부 견제라는 국감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개선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19대 국회 의장 직속 정치쇄신자문위원회는 각 상임위별로 매년 9월 10월에 실시하는 국감을 1주일 단위로 끊어 2~4회 나누어 실시하거나 국정조사를 강화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섭단체간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국정조사를 상임위별 의결이나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실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국 의회처럼 각 위원회별 조사기능 활성화를 전제로 개헌을 통해 국감을 폐지하자고도 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 모두 의회에 국정조사권을 부여할 뿐, 국감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또 상임위원회에 기관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국감을 내실있게 진행하거나 상임위별 청문회 활성화를 전제로 상시국감 체제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있다. 지금도 국회법에 따르면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나 법률안 심사를 위해 청문회를 열수 있다. 그러나 중요 안건 심사를 위한 일반 청문회가 열리는 경우는 드물다. 18대·19대 국회에서 열린 일반청문회는 4~6건 정도다. 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자문위원회는 중요 안건의 심사뿐만 아니라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한 경우에도 청문회를 열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의원이 국감을 스타로 뜨기 위한 장으로 생각하고 정당이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한 부실국감 정치국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상시국감 얘기가 나오는데, 의원과 정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문제만 상시화 시킨다. 현행 구조로 가는 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이 도입돼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유현주 '내 실력 봤지?'
  • "폐 끼쳐 죄송"
  • 탕웨이, 무슨 일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