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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부터 연말마다 제기되어 온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 문제에 대해, 잘못된 사실 전달로 많은 대중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음저협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캐럴이라고 저작권료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며, “기존에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던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호텔, 카페 등은 문제 없이 캐럴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확한 사실에 대해 전하며 연말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캐럴을 많이 틀어줄 것을 권장했다.
홍진영 한음저협 회장은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캐럴만으로도 연말 분위기가 따뜻해지기 마련인데, 저작권 때문에 캐럴이 사라졌다는 오해가 마치 사실인냥 알려지는 것이 매우 아쉬웠다”며, “이는 사실이 아님을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여 시민 분들의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국민 모두가 캐럴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