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탈세 혐의 인정, 벌금 242억원 내고 집행유예

  • 등록 2019-01-23 오전 10:34:10

    수정 2023-03-31 오후 5:19:41

[이데일리 이준우 PD] 포르투갈 출신 세계적인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탈세 혐의로 법정에 출두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2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은 호날두에게 1880만 유로(약 242억 원)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23개월을 선고했다.

(사진=AFPBBNews)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던 2011년부터 4년 동안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초상권 수익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1470만 유로(약 189억원)를 탈세한 혐의를 받았던 호날두는 스페인 검찰과 유죄인정 협상(플리바기닝)에 합의하고 징역형을 연기 받았다.

그리고 이날 호날두와 레알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사비 알론소 역시 법정에 출두했다. 알론소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레알에서 뛸 당시 자신의 초상권 수익 200만 유로(약 25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알론소는 법정 출두 후 기자들 앞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정의가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알론소에 대해 5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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