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날 같은수량 장내 주식거래…法 "장중 매매, 저가양도 아냐"

최대주주·자녀 주식거래…세무서 '저가양도' 판단
원고 "장내 경쟁매매방식, 매매가액 '시가' 해당"
법원 "거래 폐쇄성 없고 저가 양도로 볼 수 없어"
  • 등록 2022-08-28 오전 9:00:00

    수정 2022-08-28 오전 9: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상장사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장중에 서로 주식매매거래를 한 것에 대해 세금 회피를 위한 저가양도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성북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상장사 A의 최대주주인 B씨는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 48만9000주를 한국거래소의 장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처분(2008년 11월 26일 45만9000주, 2016년 5월 6일 3만주)했다.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도 완료했다.

B씨의 자녀 C씨와 D씨는 2008년 11월 26일 역시 장중 경쟁거래를 통해 각각 A사 주식 35만7000주, 10만2000주 등 총 45만9000주를 매수했다. B씨의 손자 E씨는 2016년 5월 6일 같은 방식으로 역시 A사 주식 3만주를 사들였다. 같은 날 동일한 물량의 상호 매매거래가 주식시장 내에서 이뤄진 것이다.

2017년 2월 B씨 사망 후 B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서울지방국세청은 망인 B씨 소유 주식이 자녀 C,D씨와 손자 E씨에게 저가양도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B씨가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2019년 3월 B씨의 상속인들인 원고 C씨, D씨를 상대로 23억3725만여원의 납부고지를 했다.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하자 행정법원에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당시 주식을 장내 경쟁매매방식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볼 수 없고 이같은 방식의 거래시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해 ‘저가양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에서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 특징인 ‘거래의 폐쇄성’을 발견할 수 없고, 당시 주식이 부당하게 저가에 양도된 것이라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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