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경영, 이제는 기업 경쟁력·생존 걸렸다"

기업사건 판사경력 법무법인 율촌 최웅영 변호사
어제의 관행이 오늘은 범죄…엄격해진 법적잣대
줄잇는 기업 파산·회생…국가적 중대 과제 된다
  • 등록 2023-06-12 오전 6:00:00

    수정 2023-06-12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사외이사도 준법감시 의무가 있다는 법원 첫 판결을 제가 주심으로 담당했어요. 그 뒤로 ‘사외이사 구하기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을 많이 듣습니다(웃음). 그동안 사외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고 의결에만 좀 참여하면 된단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니까요”
법무법인 율촌 최웅영 변호사 (사진=율촌)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 열풍이 불면서 우리 기업들에도 글로벌 수준에 맞는 준법경영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율촌 사옥에서 이데일리와 만난 최웅영 변호사는 “그동안 우리 기업가들은 ‘법적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마인드로 기업을 성장시키고 이끌었지만, 이제는 준법경영이 기업 경쟁력과 생존을 좌우하는 필수 요소가 됐다”고 조언했다.

고(故) 최선정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아들인 최웅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2004년 서울동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각급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고법 기획법관, 서울중앙지법 파산공보관으로도 근무했다. 이어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마지막으로 19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친 그는 올해 초 법무법인 율촌에 송무부문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기업 사건 전담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현 서울회생법원)에서 근무하며 기업·금융 관련 분쟁에 폭넓은 경험을 쌓아온 최 변호사는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준법경영 기준이 점점 더 엄해지고 있음이 체감된다”며 “과거에는 기업 경영의 관행으로 봐주고 넘어가던 것들이 이제는 법률적 문제로 떠오르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변호사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배임죄’를 꼽았다. 과거에는 배임죄가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폐지론이 거론됐지만, 이제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이 기업·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에 휘말리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사의 준법감시 의무 위반, 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운용상 주의의무 위반, 기업인수합병 분쟁 등 사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단 진단이다.

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되면서 그만큼 수사역량이 경제 범죄에 집중되고 더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는 듯 하다”며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부실 사모펀드 사건이 잇따라 사회적 논란이 된 만큼 법원 역시 비슷한 사안들을 더 엄하게 다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법률 리스크는 기업이 어렵게 쌓아온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경영을 뿌리째 흔드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최 변호사는 “신산업 등장과 함께 급성장한 회사들은 대부분 내부통제나 준법감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있다”며 “이제는 법률비용을 아끼지 않는 게 더 큰 손실과 경영상 위기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율촌 최웅영 변호사 (사진=율촌)
최 변호사는 앞으로 기업들이 주로 직면하게 될 법률적 이슈 중 하나로 회생과 파산을 짚었다. 실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326건으로, 전년 동기(216건) 대비 5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회생 신청은 193건으로 전년 동기(131건) 대비 47% 증가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많은 기업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회생 대신 파산을 선택한 사례가 크게 늘은 점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근무 당시 한진해운, STX조선해양 등 우리 기업의 몰락 과정을 안타깝게 지켜봤다고 회고한 최 변호사는 “한진해운 파산 후 국내 해운산업이 기나긴 침체기를 걸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기업들의 줄파산은 더욱 걱정스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가뜩이나 채무가 많은 나라다, 자력으로 회생하기 어려운 경제활동 주체들의 채무를 빨리빨리 조정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건 아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법원의 오랜 노력으로 파산·회생 절차가 이전에 비해 훨씬 빨라지고 투명해졌지만, 채무자 입장에선 여전히 이것저것 내야 할 서류가 많고 조사도 많이 받아야 해 복잡하다면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도우면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게 앞으로 제가 할 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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