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증가' 외국인 유학생 국내 비자받기 어려워진다

재정요건 및 대학 어학원 초청기준 강화
유학생 불법체류자, 5년새 1.8배 증가
  • 등록 2019-03-03 오전 9:00:00

    수정 2019-03-03 오전 9:01:13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비자 발급 문턱이 높아진다. 비자발급의 재정 요건이 강화되고 대학부설 어학원의 초청 기준 등도 까다로워진다.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가 증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책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자는 2013년 7551명에서 지난해 1만3945명으로 1.8배 불어났다.

이는 그간 대학 측에 유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과정에서 재정 및 학업 능력에 대한 대학의 자체 검증이 부실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우선 최근 불법체류가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인 어학연수생(D-4)에 대한 ‘유학경비 보증제도’ 를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의 불법체류는 2016년 1719명에서 지난해는 8680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증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은 국내 대학에 입학하는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은 앞으로 베트남 및 한국에 본점(지점 포함)을 둔 시중은행에 총 1년간 인출이 중지되는 지급유보 방식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1년치 등록금과 생활비에 해당하는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예치 후 그 잔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베트남 현지 유학 브로커가 학생에게 유학경비를 빌려준 직후 이를 다시 다른 학생에게 빌려주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9000달러 상당의 학자금을 본인이나 부모 명의계좌에 예치하고 예금 잔고증명서만 제출하면 됐다.

법무부는 또 대학부설 어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초청 기준도 강화했다. 한국어 강사요건, 강사 대비 적정 모집인원, 모집정원 등 세부 기준이 없어 무분별한 초청으로 한국어 교육의 부실화가 초래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한국어 강사 요건을 국립국어원 발급 3급 강사 자격증 소지자로 의무화 하고 △강사 1명당 유학생 수를 30명 이내로 제한하며 △어학연수생 총 정원을 학부과정 신입생 모집정원 기준으로 인증대학은 100%, 일반대학은 50%, 하위대학은 30% 이내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주관 유학생 교육국제화역량 평가 결과에서 기준 미달로 개선이 필요한 하위대학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학부생에 대한 어학능력 기준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고시된 21개국 및 중점관리 5개국 국민이 하위대학 학부 과정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 토픽 3급, 토플 530점 등 어학능력 요건을 반드시 구비토록 했다.

반면 법무부는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에는 현재 대학 석·박사 과정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비자 발급(온라인 통한 비자발급)대상을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현재 인권침해 방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제조업 시간제 취업을 한국어능력 검증시험에서 토픽(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면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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