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국회 발목잡힌 경제]원내대표가 전 상임위 간사? 민생법도 협상카드로

교섭단체 합의 없이 국회 의사일정 불가
상임위 법안소위 만장일치 관행도 문제
국회선진화법→국회자동화법으로 바꿔야
  • 등록 2019-09-23 오전 5:02:02

    수정 2019-09-23 오전 8:11:06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여야는 국회 법안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국회법 개정, 법안소위 의무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의사일정 자체가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이어서 정쟁의 볼모가 된다는 지적이다. 여야 사이 이견이 크지 않은 법조차도 통과되지 않는 이유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0%를 밑돈다. 법안처리율로만 본다면 역대 최저였던 19대 국회(43%)보다도 낮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데에는 여야의 협치를 기대하면서 만든 국회 운영 시스템이 한몫을 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국회법상 2·4·6월 임시국회는 자동으로 개의하게 돼 있지만 교섭단체가 합의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 의사일정은 열 수 없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교섭단체 합의에 의해 국회가 운영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임위 소속 각당 간사들도 원내대표 결정이 필요하다며 법안에 대해 합의를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원내대표는 ‘해당 상임위 간사에게 맡기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상임위 의원 사보임을 비롯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원내대표의 눈치를 보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달 26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3당 간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을 지난 2일과 3일로 합의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강하게 반발해 번복까지 고려했다. 간사 간 합의에 전권을 주지 않았다는 의미다.

한 상임위 야당 간사는 “쟁점 법안의 경우 원내대표의 허락이 필요하고 비쟁점법안도 원내대표가 해주지 말라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원내대표가 민생법안조차 다른 당과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상임위 법안소위를 열더라도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관행도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친다. 만장일치 관행은 세부 법 조항까지도 신중을 기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단 한 명만 반대해도 법안이 소위에 계류되는 결과를 낳는다.

국회 운영의 모든 결정권을 당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해 국회 선진화법을 ‘국회 자동화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을 중심으로 나온다. 국회 자동화법은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법안소위 일정을 법으로 못 박은 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안건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자동 부의하자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의 출석을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고 보조금 삭감 등 패널티를 주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다만 국회 자동화법은 정식 발의된 적은 없다.

김동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회 선진화법의 기본 정신은 토의와 타협, 합의해 국회를 운영하자는 것인데 그 취지대로 굴러간다고 보긴 어렵다”며 “국회의원 개개인은 타협과 절충을 하자는 입장이 있어도 여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면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여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합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며 “합리적인 의회주의자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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