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석기 사건,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 등록 2014-02-05 오전 7:00:00

    수정 2014-02-05 오전 7:00:00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법정공방이 엊그제 끝났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해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했다면서 중형을 구형한 사유를 밝혔다. 반면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을 대선 댓글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국정원이 국면전환용으로 조작한 ‘정치이벤트’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북한과 아무 연계를 맺은 적 없고 폭력으로 정권을 전복하려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RO라는 내란음모 조직의 존재와 전쟁에 대한 모의 여부이다. 검찰은 지난해 5월 10일과 12일 RO의 두 차례 비밀모임 녹취록과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특히 검찰은 이 의원이 비밀 모임에서 평택 유조 탱크 폭파 등 구체적인 내란폭동까지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통진당 경기도당이 마련한 정세강연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을 뿐이라고 맞섰다. 특히 이 의원은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반전 준비 모임”이었다고 반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시작해 45차 공판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 의원과 변호인단은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해 공판을 지연시키는 등 이른바 ‘법정 투쟁’을 벌였다. 더욱이 이 의원은 검찰의 신문에 단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았다. 물론 묵비권은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이 의원이 무죄라면 정정당당하게 진술할 필요가 있었다. 이 의원의 말대로 국정원의 조작이었다면 결정적인 증거인 녹음파일을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 혁명가요를 “경쾌한 노래라서 좋아할 뿐”이라는 이 의원의 궤변에 재판부도 실소했을 것이다. 이번 1심 재판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심판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재판부가 이 사건의 역사적인 의미를 감안해 현명한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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