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착오로 지급된 암호화폐, 돌려주지 않아도 횡령은 아냐"

최근 검찰 처분.."형법상 '재물' 해당하지 않아"
  • 등록 2019-06-02 오전 8:54:07

    수정 2019-06-02 오전 8:54:07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거래소 운영업체의 착오로 지급된 암호화폐를 이용자가 반환하지 않아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검찰 처분결과가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정상적인 매입 절차 없이 이용자 전자지갑에 전송된 암호화폐를 반환하지 않는 혐의(횡령)를 받는 피의자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

A씨는 2018년 9월 경, 자신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보관하고 있던 암호화폐 외에 거래소의 착오로 전송된 암호화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거래소는 ‘암호화폐 채굴 50배 추가 지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A씨는 여기에 당첨된 것으로 판단하고 취득한 암호화폐를 매도해 현금화했다.

이 사실을 인지한 거래소는 A씨에게 ‘거래소 착오로 인한 지급’을 알리고, 암호화폐를 매도함으로써 취득한 현금의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현금 일부를 이미 소비했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로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래소는 A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거래소에 반환의무를 가지는 것이 현금인지 암호화폐인지, 암호화폐를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했다. 특히 암호화폐를 재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주목했다.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에 한정되는데 여기서 ‘재물’이라 함은 동산,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은 물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암호화폐는 형태가 있는 유체물 또는 관리 가능한 동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재물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또 검찰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A씨가 거래소에 반환의무를 가지는 것은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이며, A씨가 ‘현금으로 반환은 어려우나 암호화폐로 반환할 의사는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A씨가 고소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피고인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와 고재린 변호사는 “대법원은 지난해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 한 바 있다(2018도3619)”며 “이번 검찰의 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보면 암호화폐를 재물로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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