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life] 말 한마디로 천냥 빚 질 수 있다

사실 또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죄…의견표명은 미해당
명예훼손 위자료, 일반적 5000만원·중대피해 1억원
  • 등록 2018-11-18 오전 6:00:00

    수정 2018-11-18 오전 6:00:00

[김대광 법무법인 예화 변호사]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넘어 이제는 1인 미디어까지 유행하고 있는 현재 우리는 인류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표현의 자유와 소통을 만끽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오늘날에는 언제 어디서는 가까운 지인은 물론 전혀 모르는 상대방과도 마음껏 소통이 가능하다.

사람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이렇듯 자유와 소통의 시대에 서로 천냥 빚을 면해줄 만큼 정중한 표현들만 오가면 좋으련만 분노에 찬 비방과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들이 만연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사람의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관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한다.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음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한다.

명예훼손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할 때 우선 명예훼손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상대방과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다.

우리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각각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형법 제307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한다(형법 제309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2항).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이든 공연성을 충족시켜 명예훼손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처벌받는다. 그러나 명예훼손 결과를 발생시켜도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지나지 않는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그 경계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또한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단계에서 곧바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에겐 가해자에 대한 처벌 못지않게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다. 이 밖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최근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으로 피해자가 기존 생활과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것 이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일반적 명예훼손은 5000만원, 중대피해가 발생한 명예훼손의 경우 1억원의 새로운 위자료 기준금액을 설정하였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구화지문’(口禍之門·입이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 된다는 뜻)은 사실이다. 이제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질 수 있는 시대이다.

☞김대광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41기 △서울구로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중고기업고문변호사단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배심제도연구회 재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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