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에 담뱃잎 들어가 252억 부담금 폭탄…法 "적법"

중국 전자담배용액 수입…'줄기 추출 니코틴'
서울세관 "잎 추출 니코틴 함유" 부담금 부과
원재료 담뱃잎 포함 증거…재판부 "처분 적법"
  • 등록 2024-02-25 오전 9:00:00

    수정 2024-02-25 오후 1:51:3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국에서 수입한 전자담배용액이 담배사업법이 정한 ‘담배’에 해당함에도 다르게 신고한 수입업자에 대해 정부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담배사업법 2조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가리킨다. 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된다.

사진=게티이미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사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 기업이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한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해당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제품을 담배사업법 제2조 적용대상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수입신고를 했다.

당시 감사원은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 및 관리 실태’와 관련해 2건의 위법·부당사항과 1건의 개선사항을 확인해 관세청에 통보하는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탈세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A사에 대해 관세조사를 신시한 서울세관은 A사가 수입한 물품에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이 함유돼 있다며 A사에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각 가산세’의 과세 전 통지를 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관세청에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했지만 관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서울세관은 2021년 12월 31일 A사에 대해 약 252억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고지했고 A사는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A사는 재판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처분을 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고, 해당 제품은 담배대줄기에서 생산된 것이어서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지부가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의 절차 등에 관해 별다른 안내를 하진 않았지만 그것만으로 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절차법 제26조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 상대방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해당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A사가 제품을 수입한 중국 업체 B사에 원재료를 공급한 C사는 영업범위가 ‘담뱃잎 재건조 가공’으로 한정돼 있었고 관계부처 승인 없이는 담뱃잎 외의 원료를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C사로부터 원료를 받아 쟁점 니코틴을 제조한 B사의 홈페이지에도 니코틴 원료로 담배 잎맥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칭해 ‘stem’(주맥)이라고 표시하고 있을 뿐 담배 대줄기(stalk)를 원료로 한다는 기재는 없었다.

재판부는 “인정된 사실과 증거들에 비춰보면 해당 니코틴의 원료에 연초의 잎이 포함돼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됐다”며 “A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가 부족하므로 복지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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