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공무직 임금 뜯어고친다…“차별 해소” Vs “공무원 역차별”

홍남기 “범부처 협의체 연내 구성, 가이드라인 제시”
정부·공공기관 853곳 일괄 적용, 文 국정과제 일환
동일노동에도 임금 격차 커, 인권위·與 “시정해야”
정부·노조 입장 달라 가시밭길, 노노갈등 우려도
  • 등록 2019-10-07 오전 1:00:00

    수정 2019-10-07 오전 8:30:09

서울시 공무직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8월 22일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가 열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직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공무직(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임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공무직은 대부분 비슷한 일을 하는데 기관마다 처우가 달라 고용 차별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강제력 없는 가이드라인이기는 하지만 전국의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문제는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지출 증가가 불가피한데다 공무원들의 반감도 커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文정부 첫 공무직 처우개선 종합대책 추진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범부처 협의체를 연내에 구성한 뒤 내년께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이 협의체에 참여해 공무직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무직 관련 범정부 첫 종합 대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공무직 관련해 “여러 기관별로 직종, 보수체계, 복무 상황에서 차이가 있다”며 “범부처 협의체를 연중에 만들어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부처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준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무직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청소·경비·시설 관리를 주로 맡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국정과제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등 853곳에서 13만3437명(작년 12월 말 기준)의 공무직 전환이 이뤄졌다. 정부는 내년까지 20만5000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금 격차 논란이 불거졌다. 공무직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민간인 신분이라 그동안 기관별로 근로계약을 맺어왔다. 비슷한 일을 해도 각 기관이나 부처의 기관별 예산 상황에 따라 공무직의 월급·수당, 복무 조건이 달라지게 됐다.

문제는 공무직들이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임금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다는 점이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한 공무직 연봉월액표(1~25호봉 기준)에 따르면 기재부 소속 사무보조원은 175만~317만원, 통계청 소속 사무보조원은 152만~205만원이었다. 수당을 제외한 월급만 봐도 최대 112만원이나 격차가 나는 셈이다.

공무직 반발이 잇따랐다. 공주대 공무직들은 지난 1월 “동일 가치의 노동을 하는 무기계약직 간 1.5~2배 가량의 임금 차별이 있다”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8월에는 고용노동부 공무직이 청와대 앞에서 차별 없이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라며 단식농성을 했다.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들도 지난달 집회를 열고 “특수경비 용역 신분 때 겪은 임금 차별이 여전하다”고 호소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도 팔을 걷어붙였다. 인권위는 지난 달에 “교육공무직 전문상담사가 어느 교육청 소속인지에 따라 기본급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공통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유승희 의원도 지난 2일 국감을 통해 “심각한 임금 차별”이라며 “기재부가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총리 총대 멨지만 ‘가시밭길’

홍 부총리가 총대를 멨지만 가이드라인 합의까지는 가시밭길이다. 800곳이 넘는 기관의 월급·수당·복무 체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공무직 보수 체계도 호봉제, 연봉제, 직무급제로 각기 다르다.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는 이제야 착수된다. 실태조사 결과 처우 수준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국가 재정이 부담해야 하는 규모도 달라진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임용 시험을 통과한 공무원과 공무직 처우를 똑같이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반감도 있는 상황이다. 공무직 처우를 개선하는 서울시 조례를 두고 공무원노조와 공무직 노조 간 ‘노·노(勞勞)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단순 업무 종사자들은 고용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민간의 유사 업무 종사자보다 처우를 낮게 하는 나라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도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잘 챙기면서 공무직 예산이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다 보니 임금 차별 논란이 불거진 것”이라며 “국가 예산과 맞물린 사안이기 때문에 공무원·공무직 등 전반적인 공공부문 임금 체계를 점검한 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작년까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에서 13만3437명의 공무직 전환이 이뤄졌다. 정부는 내년까지 20만5000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인원은 2018년 12월31일 기준. 단위=명. [출처=고용노동부]
공무직 상당수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소원, 경비원 등이다. 위 인원은 파견·용역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정부의 전환 계획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기간제에서 전환되는 인원은 제외된 것이다. 단위=명. [출처=고용노동부]
한국노총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부근에 공무직 임금 차별을 해소해달라는 취지로 현수막을 걸었다. 한국노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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