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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우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오후 11시 50분쯤 피의자 방어권 침해 등을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두 의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에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조미옥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김 의원은)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박 의원 역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당 차원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같은 날 “(억대 금품 수수에 관여한 두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 사법 가운데 혐의가 가장 중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왕주현(52·구속기소) 전 부총장과 공모해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선거공보물 인쇄업체(비컴)와 TV광고 대행업체(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 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계좌를 통해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한 시간 전 흰색 블라우스에 네이비색 정장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선 김 의원은 다소 여유로운 표정으로 “아직도 오해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다시 한 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당 차원에서 증거인멸 시도 있었나’ ‘어떤 부분을 소명하시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전혀 답하지 않았다.
차례로 심문을 마친 두 의원은 서울서부지검 청사로 이동해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기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