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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12일 오후 2시30분부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공판에 앞서 증인신청 등 심리계획을 준비하는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출석여부는 본인 의지에 달렸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수십 명에 대해 증인신청과 동시에 증인신문 필요성을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 증인 명단에는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주요 인사들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증인신청은 이 전 대통령의 1심 변론 전략과 대조적이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1심에서 변호인단에게 검찰 증거에 모두 동의하고 과거 측근들을 증인신문 하는 것에 반대했다.
하지만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의 중형이 내려지자, 이 전 대통령 측은 변론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증인신청 목록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과거 측근들과 법정에서 진실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연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으로부터 110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 자금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밖에도 다스의 미국 소송에 국가기관이 관여하도록 하거나 공직 임명 대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최대 수십 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10월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결론 내고 삼성 뇌물 혐의 등 공소사실 상당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