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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지난 16일 ‘‘설리법’ 도입에 나서야 한다’는 제하의 논평에서 “가수 설리의 죽음을 계기로 악플방지법 제정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설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과 다름없다”며 “이미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이와 관련된 논의조차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악플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숱한 부작용을 낳았고 이로 인해 목숨을 끊은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다”며 “인권의 문제이기도한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각종 불법·유해정보를 막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과방위 소관)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박성민 민주당 청년대변인은 논평에서 “악플과 관련해 법적 규제를 논하기에 앞서 인식이 바로 잡혀야 한다”며 “악플은 한 사람의 영혼을 짓밟는 ‘사회적 폭력’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의 마음을 난도질할 수도 있는 ‘사회적 살인’과도 같다”고 했다.
장능인 한국당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자성”이라며 “악성 댓글의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스스로 깨닫고 악플 문화 근절을 위해 시민이 자율적으로 긍정적인 온라인 문화를 창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