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논평]대안신당, 설리 안타까운 소식에 "악플방지법 도입 나서자"

김정현 대변인 16일 논평서 "사회적 타살"
"과방위 등 관련 상임위 즉각 심의 나서야"
민주·한국, 법 개정 앞서 인식 개선 촉구
  • 등록 2019-10-19 오전 6:00:00

    수정 2019-10-19 오전 6:00:00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평소 악플(악성 댓글)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 정치권도 일제히 애도의 뜻을 전했다. 특히 이중에서도 그동안 악플방지법 처리에 미온적이었던 정치권을 질타하는 대안신당(가칭)의 논평이 눈에 띄었다는 평가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지난 16일 ‘‘설리법’ 도입에 나서야 한다’는 제하의 논평에서 “가수 설리의 죽음을 계기로 악플방지법 제정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설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과 다름없다”며 “이미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이와 관련된 논의조차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악플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숱한 부작용을 낳았고 이로 인해 목숨을 끊은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다”며 “인권의 문제이기도한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제 이러한 비인간적 풍조에 대해 사회적 대안을 마련할 때”라며 “어떤 경우든지 인터넷 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명실상부한 사회적 통제장치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는 즉각 관련법 심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제2의 설리, 제3의 설리가 나온다면 정치권도 그 책임에서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각종 불법·유해정보를 막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과방위 소관)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편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 개정에 앞서 사회 인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성민 민주당 청년대변인은 논평에서 “악플과 관련해 법적 규제를 논하기에 앞서 인식이 바로 잡혀야 한다”며 “악플은 한 사람의 영혼을 짓밟는 ‘사회적 폭력’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의 마음을 난도질할 수도 있는 ‘사회적 살인’과도 같다”고 했다.

장능인 한국당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자성”이라며 “악성 댓글의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스스로 깨닫고 악플 문화 근절을 위해 시민이 자율적으로 긍정적인 온라인 문화를 창달해야 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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