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오늘 대법 선고…1·2심은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 1·2심은 '무죄'
法 "불법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직권남용 성립 안 해"
"폭행이나 협박 없는 만큼 강요죄도 성립하지 않아"
  • 등록 2023-03-16 오전 6:03:00

    수정 2023-03-16 오전 6:03: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6일) 나온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을 불법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의원이 2018년 5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 전 의원은 2013년 자신의 지역구(경북 경산)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황모 씨를 중진공에 채용하도록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면접전형까지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박 전 이사장과 최 전 의원의 독대 이후 최종합격했다.

1·2심은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황씨 채용을 요구한 것은 맞다고 판단하면서도 “최 의원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성립되는지는 의문”이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죄를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 속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채용 요구 권한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피고인의 직원 채용 요구는 지위와 신분을 활용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구성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만큼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이 재차 상고하면서 사건은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경환 전 의원은 경북 경산 지역에서 17·18·19·20대 국회의원을 내리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구속된 최 전 의원은 다음 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선고를 확정받은 후 복역해 오다 지난해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힐링 미소
  • 극락 가자~ '부처핸섬!'
  • 칸의 여신
  • 김호중 고개 푹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