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보상금 1억"…대검, 마약범죄 근절 위한 제도개선

최근 5년간 마약범죄 단속 인원 120%↑
사형 가능한 中 비해 韓 처벌 수위 낮아
국제 마약조직에 저위험·고수익 시장
신고 보상 5000만→1억…檢 "향후 3억까지 추진"
  • 등록 2024-04-14 오전 9:00:00

    수정 2024-04-14 오전 9: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검찰청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신고 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대폭 상향하고, 내부 제보자에게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4일 대검은 △신고보상금 상향, △내부제보자 형벌감면, △마약거래계좌 지급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2018년(1만2613명) 대비 5년간 약 120% 급증했고, 2022년(1만8395명)과 비교해도 약 50% 증가했다. 연간 마약 압수량은 2018년 414.6kg에서 2023년 998kg으로 약 2.4배 늘었다.

대검 수사사례에 따르면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다크웹 등을 통한 온라인·비대면 마약거래의 일반화 △국제 마약조직의 대량 마약류 밀수범죄 증가 등으로 인해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또 다수인이 점조직 형태로 가담하는 등 범행방법이 고도화·조직화하고 있다.

특히 마약범죄에 대해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처벌 수위도 낮다. 이에 국제 마약조직에게 저위험·고수익의 시장이 되고 있어 최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국제 범죄조직의 마약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

대검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범죄를 신속·실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마약 범죄조직의 내부자나 시민의 신고 등 협조가 필요하다”며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 및 예방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료=대검찰청)
우선 대검은 신고보상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상금을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현재 보상금은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발각된 이후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 범인을 검거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대검은 마약범죄가 발각된 이후 신고·검거자에게 보상금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현재 보상금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고 5000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마약의 유통가액, 범죄수익의 규모 등에 비춰 보상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대검은 보상금을 최고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대검은 “마약 압수량, 사안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억원을 초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예산도 지속 증액해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마약조직의 내부제보자에게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마약류범죄 사법협조자에 대한 특례’(제18조의2)를 신설할 예정이다.

마약류 범죄를 범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마약류 범죄 또는 불법수익은닉 등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 등을 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검은 또 마약거래에 이용된 금융계좌거래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대검은 “마약조직은 SNS 등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으로부터 마약 주문을 받고, 금융계좌에 마약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있다”며 “금융계좌는 마약조직에게 매우 중요한 범행수단인 만큼 마약범죄 금융계좌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를 신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마약범죄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부처들과 적극 소통해 관련규정 개정 또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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