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근로감독관 내사보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정보 공개해야"

'사건 종결·불기소 처분'에 정보공개청구한 A·B씨
비공개 결정 받자 "정당한 사유 없이 비공개"…소송 나서
法 "직무 곤란케 할 내용 없고…공개 통한 구제이익 더 커"
"피신조서, 내사보고 등 개인정보 제외된 문서 공개해야"
  • 등록 2023-05-08 오전 7:10:00

    수정 2023-05-08 오전 7:1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방노동청과 검찰이 근로감독관 내사보고,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민원인들이 승소했다. 법원은 이들이 청구한 정보 중 개인식별정보가 담긴 정보를 제외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B씨가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서울중앙지검장,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임금·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법 위반 없음을 이유로 사건 종결 처분이 내려졌다. B씨는 D, E, F를 사기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A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을 상대로 진정사건 관련 기록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강남지청장은 2022년 1월 20일 ‘진정사건 대질조사 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은 공개하되 나머지 서류에 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했다.

B씨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고소사건 관련 기록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사장은 2022년 3월 10일 ‘기록목록, 불기소결정서, 고소인진술조서, 고소인제출서류’는 공개하되, 나머지 서류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A, B씨는 “공개를 요구한 정보들에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가 없음에도 강남지청장, 중앙지검장은 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수사기록 전부에 대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건 허용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임에도 공개를 거부해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된다”며 “그로 인해 원고들의 알권리,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돼 대한민국은 원고들이 입은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논리도 펼쳤다.

법원은 A, B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 중 출석요구서, 내사보고, 민원서류처리 전에 수사방법이나 수사절차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기는 하다”면서도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 방법이나 절차를 넘어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쳐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며 A씨가 청구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또 “C사의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손익계산서, 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성과급 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재무제표 등을 비치·공시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B씨 청구에 관련해서는 “연락처, 신분증 사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경우 피의자들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이거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검사가 작성한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항고인의 의견이 담긴 청취서 등”이라며 “공개로 인해 관계자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거나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해당 정보의 공개로 달성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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