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유명무실화, 중소기업도 법정관리행

  • 등록 2012-10-23 오전 6:30:00

    수정 2012-10-23 오전 6:30:00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웅진 사태’로 기업인의 경영권을 유지해주는 법정관리 제도의 도덕적 해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도 법정관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 주도의 워크아웃 제도가 유명무실화되면서 법원에 곧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워크아웃의 일종인 ‘체인지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IBK기업은행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업체 수가 줄었다.

체인지업=IBK기업은행 중소기업대상 워크아웃 프로그램
채권은행과 협의해 경영 정상화에 나서는 중소기업보다는 손쉽게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업체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보다 어려운 경기 상황이 어렵다는 올해도 신청업체 수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엔 은행에서 도와주겠다고 해도 거부한다”며 “나중에 알고 보면 몰래 법정관리를 신청한 경우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나은행의 법정관리 담당 부서 관계자도 “요즘엔 대기업과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웬만하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분위기”라면서 “과거엔 중견기업이상만 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최근엔 소규모 업체들도 신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정관리 신청기업 수는 늘었다. 대법원의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회생 발생건수는 총 1399곳으로 통합도산법 도입 직후인 2006년(117곳)의 11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중에서 99%가 중소기업이다. 이런 분위기의 이면에는 수임료를 노린 법조 브로커들의 공격적인 마케팅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 건당 수임료는 5000만~1억원 사이. 이들 로펌들은 법정관리는 경영권이 보호되는 장점 뿐 아니라 회사의 모든 채무가 탕감된다고 설득한다. 전문 로펌들은 인천 반월공단 등 산업단지 인근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대대적으로 영업 중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법정관리로 간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회생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채무 탕감도 채권 은행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법정관리 제도의 오남용 부장용을 우려했다.

<출처: 대법원 사법통계 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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