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영아가 있는 집의 전기요금을 30% 할인해주는 ‘출산가구 복지할인’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3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가정은 누구나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의 폭염 지원대책에 따르면 9일 신청분부터 0~1세(24개월 미만) 아이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했던 출산가구 복지할인 제도가 3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정으로 대폭 확대됐다.
신청은 한전고객센터(123)나 한전 홈페이지(http://home.kepco.c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 할인은 7월분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