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도넘은 HUG의 분양시장 통제

  • 등록 2018-11-09 오전 4:40:38

    수정 2018-11-09 오전 4:40:38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위례신도시에서 곧 아파트를 분양한다는데 무조건 넣어야겠지?”

최근 1년여만에 만난 친구가 건넨 말이다. 그동안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데다 집값이 너무 비싸 내 집 마련을 포기할 것이라고 선언까지 했던 친구의 달라진 모습에 적잖이 놀랐다.

다음달 올해 분양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북위례(위례신도시 북쪽)에서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2015년 10월 이후 3년여 만이다. 위례신도시는 강남 등 서울 접근성이 좋고 교통 및 생활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어 이미 청약 광풍이 불었던 곳이다.

이번 북위례신도시 분양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역시 가격이다. 예상 분양가는 3.3㎡당 1850만원 안팎이다. 이미 남위례(위례신도시 남쪽)에서 분양한 아파트 시세가 3.3㎡당 3000만원을 훌쩍 웃도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이후 사라졌던 ‘반값 아파트’가 재등장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돈다.

위례신도시 분양 흥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준 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다. 당초 지난달 분양 물량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로 분양을 미루라고 건설사들에게 통보한 것이다. 개정안은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추첨제 물량(전용면적 85㎡ 초과)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결과적으로 위례신도시 분양시장에 ‘족쇄’가 아닌 ‘감투’를 씌워줬다는 점이다. 이미 분양가 통제로 ‘로또 분양’이라고 소문났던 지역에 이례적으로 분양 시기마저 늦춰 투자자들이나 수요자들의 관심을 더욱 증폭시킨 것이다. 더욱이 분양 시기를 강제로 늦추는 바람에 그동안 분양을 준비하던 건설사나 분양대행업체의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해졌다. 이 비용은 결국 분양가 인상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HUG의 조치가 득(得)보다 실(失)이 많을 것으로 시장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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