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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불공정행위 적발 기업들은 관련 벌점이 최대 2배로 상향돼 공공조달시장 진출이 어려워진다. 중소기업계에 만연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등을 상대로 제재를 강화하고 나선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중소기업계에 오래된 문제였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처음으로 건들인 것도 기술탈취 근절 정책이었다. 다음달 관련 법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세부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중기부 주도로 산업통상자원부,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문재인 정부가 범부체협의체까지 구축하며 기술탈취 근절에 칼날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엔 기술침해 조사 전문인력을 대거 채용하는 등 실무적인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제조 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도 문재인 정부의 현장중심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중기부는 최근 삼성전자(005930)와 함께 매년 각각 100억원씩 향후 5년간 총 1000억원을 조성, 2500개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키로 협약을 체결했다. 전반적인 제조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뒤쳐진 중소기업들의 생산 환경을 정부와 대기업이 도와주겠다는 취지다. 비용 부담 탓에 낙후된 제조 설비를 쉽사리 교체할 수 없었던 중소기업들에게 호응을 샀다.
벤처업계에서는 최근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3법 등 규제완화 움직임에 호응을 하고 있다. 그간 많은 규제로 사업 진출·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벤처기업들이 예전보다는 수월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