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지 신재생]"수열에너지 범위, 호소수·하천수 등 '물'로 확대해야"

김경구 강원도 데이터시티추진단장 인터뷰
"현행 법은 해양 표층수만 인정...발전소 온배수만 하란 얘기
소양강댐 호소수 활용, 하천온도 영향 0.01℃...환경영향 없어
일본처럼 방류량 등 가이드라인 마련해 적용하면 문제없다"
  • 등록 2018-11-26 오전 6:00:00

    수정 2018-11-26 오전 6:00:00

김경구 강원도 데이터시티추진단장. (사진=강원도)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수열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에너지입니다.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림의 떡이에요. 법에 해수, 그것도 표층수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바꿔야 해요.”

김경구 강원도 데이터시티추진단장은 19일 이데일리와 만나 “호소수, 하천수 등도 수열에너지 범위에 포함해 재생에너지로 확대 지정해야한다”며 “법체계가 개선되면 수열에너지가 에너지전환의 주요 축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열에너지를 ‘물의 표층 열을 히트펌프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 규정하고 ‘해수의 표층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 범위를 제한해 놓았다.

김 단장은 “이런 식이라면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만 개발하라는 것”이라며 “수열에너지가 갖고 있는 상당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물론이고 에너지신산업 육성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도는 소양강댐 호소수 활용을 통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계기로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소수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정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실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다 △히트펌프는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석연료 소비가 늘어난다 △하천 및 호수의 온도·수질에 영향을 줘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이다. 김경구 단장은 “산업부가 내세운 이유는 모두 반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현재 EU와 일본은 해양표층수, 해양심층수, 하천수, 하수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며 “오히려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발전소 온배수가 재생에너지에서 빠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히트펌프가 사용하는 전력은 기존 에너지원에 비해 30% 수준”이라며 “바꿔 말하면 70%에 달하는 전력사용을 줄인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 “강원도가 소양강댐 호소수 활용이 하천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0.01℃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경부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양강 댐보다 여건이 부족한 곳이라도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은 21년 전부터 방류량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워 도쿄 등 대도시 하천에서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김 단장은 “하천, 호소수 등으로 수열에너지 범위가 확대되면 뛰어난 경제성을 바탕으로 상업시설 및 산업용 냉난방시스템에 도입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는 수열에너지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통한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수열에너지는 태양광, 풍력에 비해 일반인들의 눈에서 비켜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다른 신재생에너지 못지 않게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제도개선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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