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판결에 롯데 비상]④항소심 10월초 결판…대가성 여부 판단이 관건

29일 결심·10월 첫주 선고…면세점 뇌물 판단이 실형여부 좌우
박근혜·최순실 2심 ‘롯데뇌물 유죄’ 판결로 전망 암울
辛 "朴 스포츠 지원요청에 협조"…‘강요형 뇌물 피해자’ 전략 가능성
  • 등록 2018-08-27 오전 6:00:00

    수정 2018-08-27 오전 6:00:00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이승현 기자] 1심에서 실형을 받아 수감 중인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운명이 늦어도 10월 초반에 정해질 전망이다. 박근혜(66)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롯데뇌물 혐의가 재차 유죄로 인정돼 신 회장으로선 판결 전망이 밝지는 않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릴 신 회장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신 회장의 경영비리 재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을, 국정농단 뇌물공여 재판에서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2심은 롯데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사건과 신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선 두 혐의를 합해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할 전망이다.

신 회장의 운명은 결국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경영비리 1심에서 상당수 혐의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며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 국정농단 1심에선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뇌물공여 사건 쟁점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롯데가 ‘비선실세’ 최순실씨 소유의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것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해 신 회장을 뇌물공여(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종범(59) 전 경제수석의 진술과 수첩, 대규모 로비 필요성을 언급한 롯데 내부문서 등을 근거로 묵시적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신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신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뇌물사건 변론에 주력했다. 하지만 2심 전망이 유리하지는 않다.

당장 쌍둥이 재판으로 평가되던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2심 재판에서 뇌물 혐의가 재차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월드타워면세점 특허사업자 탈락 과정에 청와대의 면세점 사업자 독과점 규제 지시가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신 회장 등이 이를 ‘순수한 공익 목적 요구’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 측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서 무죄 주장에 덧붙여 예비적으로 ‘강요형 뇌물의 피해자’라는 변론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강요형 뇌물 피해자’ 논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였다.

신 회장은 지난 17일 재판에서 직접 발언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 자리에서 스포츠 전반 지원 요청을 받고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한 것인데 뇌물을 제공했다며 기소되고 구속됐다”며 “납득이 안 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순수한 지원 요청이라고 생각해 (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냈다, 면세점을 하기 위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다”며 “단독 면담 당시엔 면세점 현안이 상당 부분 이미 해결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은 구속기간 만기일인 10월 12일 이전이 유력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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