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 사업자는 개인보다 운영 세금 부담이 적다
일반적으로 1억원 정도의 소득 규모에 대해서는 개인 사업자는 35%의 소득세 세율을 부담하고 법인 사업자는 10%의 법인세 세율을 부담한다. 이 규모 이상의 세금에 대해서는 개인 소득세보다 법인 소득세가 세율 면에서 유리하다. 당장 법인의 세금이 적어지면 그만큼 남은 돈으로 사업에 재투자나 현금 유보 등을 통해 필요한 사업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법인 대표는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인 사업에서는 대표의 급여 인정이 안 되어 비용 처리되지 않지만 법인 사업에서는 대표의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만큼 법인은 이익이 낮아지는 것이다.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에서 적정한 인건비 책정을 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의 규모도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법인에서 퇴직금도 최대 3배수까지 설정할 수 있다. 노란우산 공제 등을 통한 개인 사업자의 노후 대비보다 많은 금액을 노후 퇴직 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인 사업은 타인에게 영업권이나 권리금을 받고 넘기기도 한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개인 사업의 영업권이나 권리금을 평가하여 법인에 넘길 수 있다. 영업권에 대한 소득은 일정 비율(현재 60%)의 비용이 세법상 인정된다. 따라서 비교적 낮은 실효세율로 소득을 만들 수 있다. 법인에서는 이를 영업권(자산)과 미지급금(부채)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영업권은 향후 상각을 통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미지급금은 급한 자금을 빼 오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미지급금은 법인이 투명한 자금 관리가 어렵다고 하는 데 대한 잉여금액의 발생 시에 회사로부터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