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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편안은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이 주택청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억6000만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고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023년 3월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 청약홈 개편이 진행되면서 업계가 예정된 분양 일정을 청약홈 개편 이후로 미뤘던 만큼 공급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