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행적 인정돼 훈장 빼앗긴 인촌 김성수…대법 결론은

대통령장 받은 뒤 친일행적 인정돼 서훈 박탈
유족, 처분 취소소송 제기…1·2심 모두 패소
  • 등록 2024-04-12 오전 5:25:00

    수정 2024-04-12 오전 5:25: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가 일제강점기 일부 친일행적이 밝혀지면서 서훈을 박탈당한 인촌(仁村) 김성수(1891~1955) 측 유족이 제기한 소송의 결론이 오늘(12일) 나온다.

인촌 김성수 (사진=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촌은 동아일보를 창간하고 고려대학교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1962년 건국공로훈장(대통령장)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인촌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국 일간지에 일제 징병·학병을 지지하는 글을 싣는 친일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후손인 김 이사장과 인촌기념회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 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도 인촌의 일부 행적이 친일행위라는 점을 2017년 인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인촌의 서훈 취소가 의결됐다.

김 이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이에 대해서도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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