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동빈 회장 2심 선고…'세계 2위' 롯데면세점의 운명은?

2심서도 '제3자 뇌물' 유죄로 인정되면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가능성
관세청의 관세법 175·178조 해석이 관건
롯데免 "신 회장, 직접적인 면세점 운영인 아냐…취소사유 안 돼"
  • 등록 2018-10-05 오전 5:05:00

    수정 2018-10-05 오전 5:05:00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입장을 기다리며 길게 줄지어 서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장 치명타를 입을 곳은 세계 면세업계 2위인 롯데면세점이다. 재판부가 롯데면세점 롯데월드타워점 특허 취득을 부정 청탁의 결과물로 인정하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다가, 최악의 경우 롯데면세점이 보유한 국내 8개의 특허 모두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는 5일 오후 2시30분부터 신동빈 회장의 제3자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신 회장에게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에선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리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관건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지난 2015년 11월 상실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재취득하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릴 경우 월드타워점 특허는 부정 청탁의 결과로 간주된다. 특허를 재차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행 관세법 178조에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은 그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지난 1심 선고가 나왔을 당시 롯데의 특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심 선고가 나오는 현재까지 관세청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번 선고 이후엔 입장을 표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1심 재판에서부터 박 전 대통령에게 특허 재취득을 청탁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2심 재판 과정에서 신 회장이 아닌 박 전 대통령이 먼저 독대를 요구했다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문제는 특허 취소가 월드타워점 뿐만 아니라 신 회장이 지배력을 갖고 있는, 국내 8개 롯데면세점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다.

관세법 178조와 175조를 종합하면, ‘관세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운영인일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회장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호텔롯데가 운영 중인 면세점은 롯데면세점 소공본점을 비롯해 총 5개다. 여기에 호텔롯데가 지분을 갖고 있는 롯데부산면세점과 롯데면세점제주 등을 포함하면 8개 전부 해당사항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롯데면세점 측은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신 회장은 175조에서 규정하는 ‘운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관세법에선 운영인을 해당 보세구역을 직접 운영하거나 감독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보세구역 운영인을 신 회장이 아닌 개별 면세점의 총괄로 보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더불어 신동빈 회장은 관세법이 아닌 제3자 뇌물공여나 특별경제범죄처벌법 상 횡령 및 배임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175조의 운영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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