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통토크]②전혜숙 "미투법 법사위 계류 안타까워…국회의원부터 성인지 교육 받아야"

미투법 등 법사위 계류…"국회도 성인지 교육 필요"
"어릴 때부터 성인지교육 체계적으로 받아야"
  • 등록 2018-11-13 오전 6:00:00

    수정 2018-11-13 오전 6:00:00

전혜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사진: 전혜숙 위원실)
[이데일리 이승현 안혜신 기자] 전혜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성인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성인지 교육이 필수라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한다”면서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한다면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종 범죄나 ‘여혐’ 혹은 ‘남혐’ 등의 혐오가 생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 미투 사건이나 가정폭력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국민들 대부분의 성인지도가 낮기 때문인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장 국회도 성인지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게 전 위원장의 생각이다. 각종 여성문제로 사회는 시끄럽지만, 정작 국회는 미투법 등 관련 법안 통과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가위는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4개 미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법사위는 여가위와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다”고 “국회의원도 성인지교육을 받아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물론이고 가정폭력이나 미투에 대해서 스스로 배워야 미투법 등 관련 법안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 위원장은 노르웨이를 방문 때 경험으로 성인지 교육 중요성을 확신하게 됐다고 했다. 노르웨이는 2016년부터 여성에 대해서도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같은 훈련을 받고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하며 복무 기간도 똑같이 19개월이다.

전 위원장은 “노르웨이 군대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내무반도 같이 쓴다라”며 “이미 성인지 교육이 잘돼있어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이라는 구분이 없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남자는 부엌일을 하는게 아니다’, ‘여자가 커피타고 남자는 서류 정리’ 식의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노르웨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우리는 가족관계에서 남녀가 상하관계인 문화 속에 아직 살고 있다”면서 “성인지 교육을 제대로 받게 되면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해줘야 할 존재라는 생각이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올 한해 역시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며 수많은 여성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던 미투 바람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여성과 남성을 똑바로 대우하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된 것”이라면서 “미투를 비롯해 여성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는 것여성들이 여성상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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