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적설하중 기준 강화와 PEB 공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PEB 구조물은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하기 전에 건축심의를 하도록 하고, 설계 및 감리 과정에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하여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확인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구조기준’을 올해 내로 개정하고, 건축물 안전강화 TF를 운영해 3월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폭설, 폭설, 지진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