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 준비했는데 320억 받아가…車보험에 밀려 출퇴근 산재 '찬밥'

출퇴근 산재 9만4000건 신청 예상…9월말 현재 4987건 그쳐
접촉사고 등 경미한 사고시 車보험으로 합의금까지 받아
사고 후 3년내 청구 가능·홍보부족도 한 몫
  • 등록 2018-10-16 오전 5:00:00

    수정 2018-10-16 오전 5:00:00

쏘나타가 장애물 등을 들이받고 전복 된 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철근 김경은 기자] 출퇴근시 발생한 교통사고 등에 의한 사업재해를 올해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보상하고 있지만 신청률이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고 있다. 당초 정부는 출퇴근 산재보험을 도입하면서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 처리가 유리하다고 홍보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달랐다. 또 정부가 기대한 출퇴근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처리로 보험회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 이에 따른 차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전언이다.

1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출퇴근 재해에 따른 산재보상 접수건수는 4987건이며 이가운데 4414건을 처리해 320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한 달에 35억5000만원꼴이다. 이 추세로라면 올해 출퇴근재해에 따른 산재보상 지급액은 426억여원에 그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출퇴근 재해에 따른 산재보상신청이 연간 9만4000건에 달할 것으로 보고 지급 보험금 예산으로 4083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접수건수는 연간 예상건수의 5.3%, 지급액은 10.4%에 그칠 전망이다.

출퇴근 산재 9만4000건 신청 예상…9월말 4987건 그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출퇴근 산재 신청 건수와 지급액
정부는 산재처리로 보상을 받은 경우 위자료나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는 점, 본인과실비율과 무관하게 정액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장점으로 꼽는다.

하지만 실제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되는 등 처리 절차가 까다로워 산재만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고, 자기신체에 대해서도 대부분 차보험을 통해 사고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출퇴근 산재 신청이 많지 않은 이유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을 거치지 않고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합의금까지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제도 설계 당시 이 부분을 간과한 게 실수”라고 말했다.

산재의 경우 부상이나 장애, 사망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인데 가벼운 타박상 정도는 대부분의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박철오(45)씨는 “가벼운 접촉사고로 목이 뻐근할 정도의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면 일일이 산재보상을 하는 것이 솔직히 번거로울 것”이라며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 한 통만 하면 자동차 보험회사가 알아서 다 해결하는데 쓸데없이 시간을 뺏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보상 절차가 간편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먼저 보상을 받고,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보장과 지원이 제공되는 산재보험을 추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원칙적으로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처리했더라도 산재보험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산재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장해·유족연금과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관리,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증상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다시 치료받을 수 있다. 병원비나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산재보험을 먼저 받았다면 보험사의 자기신체손해는 공제후에 초과 부분만 보장 받는다”며 “차보험을 통해 먼저 보상을 받고 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지원을 산재보험을 통해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손해에 대해선 산재보험 중 어느 것을 먼저 청구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 규모가 달라지는 셈이다.

자동차보험 가입자 90% 가량이 자기신체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돼있다. 자기신체손해는 운전자나 그 가족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사고 후 3년내 청구 가능·홍보부족도 한 몫

자동차보험으로 출퇴근재해를 처리했더라도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까지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보험으로 출퇴근재해를 처리한 사람이 산재보험을 곧바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3년 내에만 신청하면 된다는 점도 산재보험 지급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연초부터 출퇴근재해에 대한 산재보상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했지만 홍보효과가 미진한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근로복지공단은 무과실책임을 산재보상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과실의 정도를 따져서 보상규모를 측정하지만 산재보상은 재해자의 과실이 크다고 하더라도 지급되는 보험금이 줄지 않고 전액 지급된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한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산재보상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은 산재보험기금에 적립하게 된다”며 “불용금액 규모가 크면 이듬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산재보험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 경우에도 정부는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출퇴근 산재보험 제도 도입으로 인한 보험사들의 반사이익이 ‘제로’다. 이에 손해율이 개선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올 초 정부가 홍보했던 보험료 인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험업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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