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 부실 주의보]'경력자 돌려막기' 급급…인력양성계획 시급

  • 등록 2019-02-25 오전 5:10:01

    수정 2019-02-25 오전 7:19:50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송길호 기자] 대체투자는 이미 자산운용전략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부동산 실물자산 등 많은 대체자산들은 인플레이션 헤지기능을 내재하고 있고, 주식에 비해 가격 변동성도 작다. 대체자산 군간 다양한 전략과 조합을 통해 전통자산과의 상관관계를 낮출 수 있어 포트폴리오의 선택지를 넓힐 수도 있다. 그러나 투자기간이 대부분 5∼6년 이상 장기로 이뤄져 유동성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벤치마킹으로 삼을만한 지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상품구조도 복잡해 투자자는 물론 전문운용역조차 모니터링과 가치평가에 한계를 느낀다는 얘기다. 대체투자 운용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대체투자 파이는 커지는데 인력풀은 제한

글로벌 자본시장의 흐름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국내 대체투자 시장 규모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사모펀드(PEF), 헤지펀드, 사회간접자본(SOC)투자, 사모펀드 내 특별자산, 리츠 등을 포함한 국내 대체투자 규모는 2010년대 이후 매년 15%이상 급증, 2018년말 현재 4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한은 내부분석) 대표 투자 방식인 PEF의 경우 2015년 10월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계기로 진입장벽이 낮아져 2018년말 현재 583개사(약정액 74조5000억원)에 달한다.(금감원 분석) 금융위기 직후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2009년(110개·20조원)이후 5.3배, 약정액 기준으로 3.7배 가량 성장한 셈이다.

자연스럽게 전문운용사들이 급증하며 제한된 풀속에서 인력이동이 빈번해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PEF를 운용하는 GP는 2018년말 현재 256개사로 3년전에 비해 80개사(53.3% ) 늘어난 상태. 이중 PEF 전업 GP만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 174개사에 달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나 운용사 자문사 등에서 대체투자에 조금이라도 발을 걸쳐 놓은 인력들이 삼삼오오 빠져나와 운용사를 차리고 있다”고 말했다. C운용사의 대체투자 담당임원은 “PEF나 헤지펀드 분야에선 전문성 있는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며 “새로 세팅하는 운용사의 경우 대체투자 경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적극 영입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중소형 기금에선 일반 공무원이 순환보직의 형태로 대체투자 운용을 맡는 경우도 있다. 운용자산 규모 120조원이 넘는 우정사업본부도 우체국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로테이션을 통해 헤지펀드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로 옮겨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운용사 우후죽순, 투자 부실 우려

신성환 홍익대(경영학) 교수는 “대체투자는 딜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본 네트워크는 물론 투자프로세스 초반부터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며 “동일 규모의 자산을 운용한다고 할때 전통자산에 비해 5∼6배의 인력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들이 경쟁적으로 시장에 뛰어들면서 투자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외 경기 하강, 유동성 제약 등 올해 투자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대체투자 분야엔 고수익을 기대하는 대기자금이 계속 몰리며 일부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태. 이는 곧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GP들이 난립하면서 부실운용, 부실투자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헤지펀드 전문 GP 160개사 중 절반 가량인 74개사(46.3%)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2018년 9월말 현재)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진입 초기라 펀딩이 충분치 못한데다 인력, 전산설치 등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진입요건이 완화되다 보니 경쟁력 없는 회사들이 많이 생긴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삼영 대체투자연구원장은 “능력 없는 운용사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운용사 숫자만 보면 이미 버블 수준”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경제학) 교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모펀드 시장에서 정부는 시장의 사이즈를 넓히는 데만 급급한 측면이 있다”며 “자칫 묻지마 투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탁운용 절대 의존…장기적으론 직접 운용 능력 배양 해야

연기금· 공제회 등 주요 LP들이 위탁운용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현상도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과도한 수수료부담은 물론 전문역량 축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엄밀히 보면 직접운용은 거의 없다”며 “위험 대비 수익률 차원에서, 특히 인력의 전문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직접운용을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대체투자 위탁운용 수수료는 PEF를 기준으로 기본 보수 2%, 성과보수는 20%에 달한다. 주식형 펀드의 경우 통상 기본보수 0.5∼1%내외, 성과보수는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체투자를 위한 위탁운용이 비용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장동헌 행정공제회 부이사장(CIO)은 “간접투자를 하기 때문에 인력이 적더라도 그나마 버틸 수는 있다”며 “그러나 (위탁운용은) GP와 LP간 이해관계가 달라 이를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무엇보다 내부역량 축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훈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장(CIO)은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투자의 경우 사업성과 타당성을 판별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 정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인재풀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삼영 원장은 “전문가집단의 기본교육과 현장의 실전 경험이 연결될 수 있는 산학 협력체계를 통해 전문인력을 길러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환 교수는 “투자의 글로벌화를 통해 실력있는 해외 기관과 공동투자(Co-investment)를 확대,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며 내부 역량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성태윤 교수는 “트랙레코드를 잘 갖춘 전문인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 결국 해당 분야의 인재들이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양질의 외부 인재를 적극 유인할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EF(Private Equity Fund·사모투자펀드)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기업이나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투자한뒤 이를 되팔아 차익을 올리는 펀드. 재무적 투자자(연기금·보험 등)인 LP(Limited Parther·유한책임사원)가 출자하면 GP( General Parther·무한책임사원)가 이를 운용하는 일종의 파트너십 형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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