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FF,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결과 발표…허문영 "의도적 아니었다" 호소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결론
허문영 "불쾌감 안겼다면 온전히 나의 책임" 사과
  • 등록 2024-01-19 오후 1:17:31

    수정 2024-01-19 오후 1:17:31

허문영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지난해 5월 부산국제영화제(BIFF) 인사잡음과 함께 불거졌던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의 직장 내 성희롱 의혹이 전문기관의 진상 조사 및 심의 결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 것으로 결론났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문화 개선을 약속했으며, 허문영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이번 의혹에 대해 사과하는 입장을 밝혔다.

BIFF 사무국은 19일 ‘부산국제영화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사무국은 지난해 5월 31일 허 전 집행위원장의 성희롱 의혹을 인지한 후 그 해 6월 5일 ‘한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을 통해 이 사건의 신고서를 접수했다. 객관적, 전문적 조사를 위해 내부가 아닌 외부전문기관(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문화예술계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에 위탁해 진상조사를 벌였다.

다만 허 전 접행위원장은 전문성 및 객관성 담보를 이유로 법무법인, 노무법인으로 조사기관을 변경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고, 결과적으로 이번 조사 권고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번 조사는 신고인과 참고인 조사에 의거해 이뤄졌다. 신고인 측에서 조사기관 변경 및 재조사 협조 의사를 밝혔음에도 허 전 집행위원장은 조사를 끝까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원회는 신고인 진술의 일관성, 참고인들의 구체적 진술이 일치하다는 점에 의거해 이번 조사 결과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이에 “사건 이후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비롯해 성평등 캠페인, 심화교육 등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관을 개정해 성희롱 예방 사각지대가 없게 임원의 책무와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신고 상담 절차에 대한 규정을 개정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2차 피해 발생 방지 등 피해자 보호 △성평등 조직문화와 책임감있는 사건 처리를 위한 전담 기구 지정 △직급별 실질적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 강화 등을 약속했다.

영화제 측은 “성평등하고 안전해야 할 직장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피해자 보호와 초기 조사 절차 과정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직원들과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도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간략히 밝혔다. 허 전 집행위원장은 “만일 저의 어떤 말이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안기는 사례가 있었다면 온전히 저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이고 의도적이라는 판단, 특히 저의 내면적 의지에 대해 단언하는 ‘의도적’이라는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에 관한 논란이 영화제에 끼칠 피해를 우려해 집행위원장직에서 최종적으로 물러난 이후 그간 저의 삶을 겸허히 되돌아보는 자숙의 시간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그럴 생각이다. 뜻하지 않게 심려를 끼쳐드린 많은 분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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