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오래 건강하세요"…'장수축하금' 도입 서울 자치구[동네방네]

광진구·서초구·마포구 등 90~100세 어르신 대상 지급
30만원부터 100만원까지…신청 돕고 소급적용 하기도
"어르신 노고·헌신에 경의…건강한 노후 위한 사업 추진"
  • 등록 2024-01-27 오전 7:41:47

    수정 2024-01-27 오전 7:41:47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자치구들이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돕기 위한 장수 축하금 도입 중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어르신 경로잔치에 참여한 모습(사진=마포구)
27일 자치구에 따르면 마포구가 올해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금 전달을 시작했다. 장수축하금은 최초 1회 100만원이다. 경로효친 문화 확산과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다. 마포구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마포구 장수축하금은 마포구에서 3년 연속 거주하면서 100세가 도래한 어르신이 생일 달부터 1년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1회에 한해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 등에게 위임하여 신청 가능하다.

현재 마포구의 100세 이상 어르신 중 장수축하금 대상자는 48명이다. 구는 이미 장수축하금 지급이 완료된 32명을 제외한 16명의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전달해 적극적으로 신청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서초구도 올해부터 99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장수어르신 축하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99세 이상 어르신이다. 주민등록상 99세(1925년생)가 되는 달부터 1년 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어르신 본인 또는 위임받은 가족 등이 신청하면 된다. 서초구 주민등록 돼 있는 99세 이상 어르신은 총 147명이다. 구는 이날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한다.

특히 지급 첫 해인 올해는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소급해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100세 이상 어르신은 올해 12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이달 중 축하금 지급 대상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해 안내문을 전달하고 신청방법도 알릴 계획이다.

광진구는 생일을 맞은 9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 축하금’ 3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1934년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 가운데, 광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 올해는 185명(100세 도래 7명, 90~99세 178명)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주민등록 생년월일 1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에 축하금을 받게 된다. 한 번 신청하면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해마다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상의 문제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정 방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배우자나 보호자를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100세 이상에게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해온 금천구는 올 1월부터 만 95세에게도 장수축하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자치구 관계자는 “현재의 풍요로운 삶은 어르신들의 노고와 헌신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경의를 표하는 차원에서 축하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도울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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