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차 였어?"...고교생 죽인 천안 음주운전 뺑소니, 신상 털려

  • 등록 2024-03-25 오전 7:23:06

    수정 2024-03-25 오전 8:25:5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시속 130㎞로 질주하다 고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뺑소니 음주운전 차량 모습에 일부 누리꾼은 “그 차 였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2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40분께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한 삼거리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건널목을 건너던 고등학생 B(17)군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 CCTV에는 보행자 신호가 깜박이기 시작한 건널목으로 뛰어가는 B군의 모습이 보인다. B군이 도로를 거의 건너 인도에 다다를 때쯤, 갑자기 오른쪽에서 A씨가 운전한 검은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한 채 달려왔고 그대로 B군에게 돌진했다.

사진=YTN 방송 캡처
사고가 난 도로는 50㎞의 속도 제한이 있던 곳으로, 당시 A는 시속 130여 ㎞로 달려 B군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도주하던 A씨는 사고 현장에서 1.8㎞ 떨어진 인근 사거리 전봇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자습 후 학교를 마치고 가다 변을 당한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 면허 취소 수준으로 체포 당시 말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30분 넘게 20여㎞를 달리며 신호도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에는 A씨 차량의 난폭 운전을 목격하고 뒤쫓아온 운전자도 있었다.

이 사고로 A씨 차량 모습이 알려지자 “2022년 목격했다”면서 올라온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했다.

2년 전 한 누리꾼이 도로에서 만난 차량이라며 뒷모습을 찍어 올렸는데, 해당 차량에는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선 입니다’ ‘보여? 안전거리 미확보’ ‘브레이크 성능 좋음 대물보험 한도 높음?’이라는 문구 스티커가 붙어 있다.

A씨 차량은 이 차와 같은 차종으로, 같은 스티커가 같은 위치에 붙어 있었다. 다만 일부 스티커는 보이지 않는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을 공론화한 구독자 128만 명의 유튜버 ‘카라큘라 미디어’도 2년 전 화제가 된 차량 사진을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리며 A씨 사건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다.

카라큘라는 “38세 조모 씨에 대해 잘 아는 분의 제보를 기다린다”며 “해당 운전자는 자동차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차량에 기괴한 문구들을 스티커로 부착하고 평소 과속 운전하는 모습을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등지에서 영상을 공유하며 자랑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결국 피지 못한 꽃이 누군가의 잘못으로 안타깝게 별이 되고야 말았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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