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수업 중 강사가 무릎을 눌러 인대가 끊어졌어요[호갱NO]

소비자, 치료비 등 194만원 요구
소비자원 “사업자가 전액 배상해야”
  • 등록 2023-10-07 오전 8:00:00

    수정 2023-10-07 오전 8:00:00

Q. 요가 수업 중에 요가 강사가 무릎에 압력을 가하면서 인대가 부분적으로 끊어지는 등 상해가 발생했는데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사업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를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756조를 보면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요가 강사가 소비자를 다치게 한 이번 사건도 요가 사업자가 강사를 고용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는 사업자가 고용한 요가 강사에게 강습을 받던 중 좌측 무릎에 상해를 입었던 점, 해당 강사가 소비자에게 치료시 연락을 달라고 했던 점을 고려해 사업자는 요가 강사가 소비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도 치료비와 약제비, 교통비 총 194만원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소비자는 사업자의 요가 수업 중 사업자의 요가 강사가 소비자의 무릎에 압력을 가하면서 상해가 발생해 좌측 무릎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을 받은 점, 이후 동일 병명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았고 인대의 부분파열이 관찰돼 MRI검사를 촬영한 점, 좌측 측부인대의 염좌로 추가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6주간 안정가료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치료비, 약제비, 교통비로 총 193만9400원을 지출해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부상에 대한 해당 금액 전액을 소비자에게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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