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거래세 개편 넘어…“주주 배당확대 시급”

[한국증시 리빌딩 과제]
세제 개편 넘어 증시제도 종합개편 필요
계류 중인 10가지 자본시장 관련법부터
공매도·상법·주가조작 대책법 속도내야
STO·BDC·신탁·배당·공모펀드·코너스톤도
“주주이익 확대, 개미 피눈물 불법 엄단”
  • 등록 2024-01-26 오전 5:00:00

    수정 2024-01-26 오전 11:35: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증권거래세 개편 카드를 내놨지만, 증시 선진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대로 21대 국회가 끝나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폐기될 자본시장 관련 법안이 산적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려면 주주배당 확대를 비롯한 증시 선진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공매도·상법·주가조작 ‘뜨거운 감자’

25일 국회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거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등 10개 주요 법안이 정무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다. 금융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금투세·거래세 등 조세 개편뿐 아니라 불공정한 증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공매도 제도개선은 지난달 5일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됐지만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8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여야는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등 쟁점을 놓고 합의를 못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현실적 어려움”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의지 문제”라고 꼬집었다.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급부상했다. 앞서 법무부는 작년 11월 △상장사가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을 할 때 반대하는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주주총회 전자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아울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수정하는 법안(이용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놓고선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 효과와 경영권 침해 우려가 충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3차례 주가조작 사태 이후 추진된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금융위원회·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작년 9월2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의 △최대 10년간 자본시장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이 담겼으나,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제2 라덕연’ 방지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리딩방 근절 법안도 국회 통과를 못한 상황이다. 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가조작단이 주가조작으로 개미들 피눈물을 흘리게 해도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죄의식조차 없는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려면 개미들은 피눈물 나는 행태부터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쟁 과열에 시장 활성화 법안 주춤

업계에서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작년 2월에 토큰증권발행(STO)을 추진하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냈다. 이후 정무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7월 관련 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모두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인프라 비용이 상당한 데 STO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크다”고 토로하고 있다. 관련해 천성대 금융투자협회증권·선물본부장은 “조속한 STO 법안 처리로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발행·유통 분리 규제 완화와 투자한도 확대를 비롯한 시장 활성화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복도를 함께 걷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정쟁이 과열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이 유탄을 맞기도 했다. 대표적인 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이다. 앞서 정무위는 작년 9월12일 법안1소위를 열기로 했다가 여야 이견으로 돌연 취소했다.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는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펀드다. BDC 법안은 자금 수혈에 어려움이 큰 벤처업계에 숨통을 트여주는 법안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신탁 관련 법안 처리도 처리가 불발됐다. 초고령 시대 종합재산관리를 지원하고 다양한 노후 관련 신탁 서비스도 마련하는 취지로 추진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도 신탁 업무를 할 수 있어 업계 관심이 크지만, 정쟁 때문에 법안 논의가 밀리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법안 처리돼야”

배당기준일 결정 전에 배당액부터 확정토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연초 소액 주주들의 관심사이지만, 제대로된 법안 논의가 실종된 상태다.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손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도 제대로 추진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금융위는 상장을 앞둔 기업 주식의 일정 지분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초석 투자자)’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으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회가 증시 선진화 위한 지배구조개선, 공정한 거래를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배당 확대를 비롯한 주주 이익 활성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량한 주식에 장기투자 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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