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재도입될라…케이블TV 인수 노리는 KT '촉각'

도입 땐 점유율 33% 제한 걸려
딜라이브 인수 물 건너 갈 수도
  • 등록 2019-02-19 오전 6:00:00

    수정 2019-02-19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가 국회 움직임에 숨죽이고 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지분을 인수하고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합병(M&A)이 임박해 유료방송시장의 1등 리더십을 유지하려면 KT도 케이블TV회사를 인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합산규제(33%)’를 재도입하면, KT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중 가장 작은 규모인 현대HCN도 살 수 없다.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의 합산 점유율이 31.86%인데, 현대HCN(4.16%)을 사면 36.02%가 돼 33%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요구한 ‘KT스카이라이프 지분 매각 등 공적책무 강화계획’을 만들어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과방위 법안소위는 지난달 22일 △KT스카이라이프의 소유구조를 바꿔 KT가 1대 주주(49.99%)를 포기하는 대안을 제시했고 △KT가 KT스카이라이프의 소유구조 개편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합산규제를 재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KT, 국회에 스카이라이프 소유구조 개선법 만들어 달라

KT 관계자는 “살 사람이 없어 현실적으로 스카이라이프 지분매각이 쉽지 않고 스카이라이프 지분 매각 방침을 밝히면 주가 폭락으로 경영진이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제도적으로 스카이라이프 소유구조의 공익성을 높이는 방법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는 이외에도 △KT스카이라이프 외부 이사추천 제도 추가 △통일시대를 대비한 겸용 셋톱 개발 등을 제안했지만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은 반반이다.

경쟁사들 재도입 요구..과기부와 국회도 온도차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에 복귀하지 않아 25일 오후로 예정된 법안소위 개최 가능성이 불투명한데다, 국회의원마다 합산규제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쟁사 관계자는 “시장점유율 규제(33%)를 내버려둔 채, 위성방송 점유율을 합산하는 규제만 폐지하면 KT만 이론적으로 최대 43%까지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며 “LG와 SK의 M&A가 마무리될 때 재논의하더라도 1~2년 정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에 유료방송 합산규제뿐 아니라 시장점유율 규제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는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가 바람직하나, 과기부가 3년 전 만든 유료방송발전방안을 거의 실행하지 않아 한꺼번에 다 풀면 케이블TV의 지역성 담보가 어렵다. 케이블TV업계가 크게 반발할 것”이라며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에는 부정적이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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