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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작년 9월 공소가 제기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부당 거래를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었고 합병으로 두 회사 모두 이익을 얻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5일 석방됐지만,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1078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의 60%를 채웠고, 최근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