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합병 의혹' 19일 재판…가석방 후 첫 출석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 지난해 9월 공소
9월 16일까지 매주 목요일 공판
  • 등록 2021-08-15 오전 9:36:05

    수정 2021-08-15 오전 9:43:38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의혹에 관한 재판을 받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돼 나오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작년 9월 공소가 제기됐다.

재판부는 지난 6월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매주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9월 16일까지 매주 목요일을 공판 기일로 정해둔 상태다. 정식 공판기일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도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한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부당 거래를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었고 합병으로 두 회사 모두 이익을 얻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8·15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5일 석방됐지만,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1078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의 60%를 채웠고, 최근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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