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전국 매장에서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진행된 40차례의 경품행사에서 7억 9000만원 규모의 경품 중 4억 4000만원어치가 가짜 당첨자에게 돌아갔다는 게 검찰의 발표다. 롯데마트도 2011년 실시된 경품행사에서 당첨자 120명 중 102명을 바꿔치기했다. 경품으로 내걸린 국산·외제 승용차와 상품권, 외국 여행권, 스마트TV 등은 행사 대행업체 관계자와 대형마트 담당자들이 가로챘고, 경품행사에서 수집된 고객정보 489만건은 보험회사에 고스란히 넘어갔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판단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 재벌 계열사인 유통업체나 보험회사의 간판을 보고 경품행사에 참가한 소비자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대행업체에만 떠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일부 직원이 자릿세 명목으로 보험회사에서 거액을 받았을뿐더러 당첨자 조작을 부추기고 경품을 가로채는 등의 비리로 구속된 만큼 법인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차제에 번번이 되풀이되는 경품 사기극에 경종을 울리고 관련 회사들의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