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수술 후 스쿨존 사망사고 낸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 등록 2021-05-18 오전 7:30:32

    수정 2021-05-18 오전 7:30:32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눈 수술 3일 만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 A 씨(54)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17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장기석 인천지법 전담 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나. 정말 피해자를 못봤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난 11일 오전 9시20분께 A씨는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몰면서 좌회전하던 중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A씨의 차량 밑에 깔리고 4~5m를 끌려가면서 온몸에 상처를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사고로 유치원 등원을 위해 B씨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그의 딸 C(4)양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현장에는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사고 직전과 직후에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발생 3일 전인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을 했고 차량의 A필러(전면 유리 옆 기둥)에 가려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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