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는 구조설계자,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도록 했다. 3개 하위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부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구조설계자와 함께 그 내용을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와 조합 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번 주택법 시행규칙 및 3개의 하위지침 일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