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분담금 변동내역, 총회 상정 ‘의무화’

주택법 시행규칙·3개 하위지침 개정
  • 등록 2019-02-15 오전 6:00:00

    수정 2019-02-15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앞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 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위지침에는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등을 담았다.

우선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는 구조설계자,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도록 했다. 3개 하위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부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하고, 시험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도록 했다.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구조설계자와 함께 그 내용을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와 조합 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번 주택법 시행규칙 및 3개의 하위지침 일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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