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라고 무시하고 냉대?..정부, 공무원 단속 나선다

  • 등록 2018-09-06 오전 6:00:00

    수정 2018-09-06 오후 7:15:35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20세 A씨는 최근 주민센터에 복지급여를 신청하러 갔다가 남몰래 눈물을 참아야만 했다. 주민센터 직원은 큰 목소리로 “미혼모시라고요?”라고 되묻는 바람에 주민센터에 있던 모두의 주목을 받은데다 연락이 두절된 아이 아빠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라는 요구까지 했다.

“사고쳤나봐, 어린 나이에”라는 수근거림부터 복지급여는 미리 알아보고 와야 한다는 담당자의 냉대에 A씨는 미혼모로 험한 세상을 어찌 살아가야할지 막막해지는 기분이었다.


정부가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주민센터 등을 이용하며 냉대를 받거나 무시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나섰다. 미혼모·미혼부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 홍보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용 ‘한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과 ‘공무원들이 숙지해야 할 10가지 민원 응대 수칙’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7월 ‘미혼모·부 일상 속 숨은 차별 및 불편 사례’에 관한 대국민 접수와 설문조사 결과, 많은 미혼모·부들이 관공서에 방문했을 때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고 지원정보 안내가 부족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드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10가지 민원응대 수칙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 현장공무원들이 미혼모·부 등 한 부모를 직접 응대할 때 ‘최소한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라는 사항들을 정리했다.

사생활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할 것(상담실이 없다면 목소리를 낮출 것)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질문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을 사용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임신·출산·양육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것(상담전화·시설·민간단체 등 정보 제공) △생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줄 것 △‘한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 교부 등을 담았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증명서를 신청하면 된다는 점을 안내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은 미혼모·부, 한 부모가 분야별로 이용 가능한 각종 지원제도를 보기 쉽게 표 한장에 담았다.

안내문에는 △임신 및 출산 △양육 및 생계 △주거지원 △사회서비스 △자녀돌봄 △요금감면 등이 포함돼 있다.

여가부와 저출산위는 안내문 배포를 통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제도를 몰라 도움을 청하지 못했던 지원의 사각지대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많은 임신부가 모르고 있지만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임신·출산 상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제도별 문의와 신청이 가능한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 등도 안내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한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과 10가지 민원 응대지침은 책받침 형태로 제작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될 예정이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하반기 권역별 일선 현장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미혼모·부에 대한 불편 사례 및 인식개선 교육과 지자체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도 정기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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